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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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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사원의 국회 보고
등록일 2021-04-20 17:47:45 조회수 362

안녕하세요, 법 조항이라서 따로 교재 페이지 적지 않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감사원은 결산결과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기재부에 5.20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기재부는 국회에 그 보고서를 5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헌법 조문에 보면 감사원은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감사원이 별도로 국회에 다시 보고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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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0 21: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재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정부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시정리하자면 결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이를 기재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의 최종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