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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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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김중규 기출 선행정학 705쪽 8번 해설 관련
등록일 2021-04-19 14:27:19 조회수 455

해설 틀린거 같다고 질문했었는데,

페이지만 적어서는 문제가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첨부로 문제 찍어서 올립니다.

 

해설에서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해당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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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9 15: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임용권자란
① 5급 이상 : 5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 소속장관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소속장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노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표현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를 인용하므로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출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