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번호 위에 있는 페이지가 아니라 해설 밑에 있는 페이지가 해당 내용이 설명 되어있는 페이지입니다.
기본서 p.196는 9번문제 관련 해설이고 10번은 p.632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예산사정
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도 협의와 사정의 과정을 거친다. ②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도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