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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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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9급 개념서 2권 p789 국가사무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4-18 16:04:08 조회수 494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제목에 있는 9급개념서 2권 p789쪽 하단에 

4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1. 행정상통제에서 (2) 국가사무 처리의 지도 감독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중략)지도, 감독을 받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국가사무는 단체위임사무라고 생각했고

장이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날개쪽 빨간 3번 네모에 해당 문장에 대한 부가설명이 되어있는데요. 

국가사무라고 해놓고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만 되어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다면 국가사무 중에서 감독을 받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만 해당되고 

단체위임사무의 경우는 지도만 받는 것인가요? 

 

 

 

+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립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하단에 1. 행정상 통제-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2가지로 자치사무랑 단체위임사무 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조언, 권고, 지도 (감독은 x) 할 수 있다로 생각헀는데

강의에서는 자치사무는 해당안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ㅠㅠ 다시 들어도 제가 문제라서ㅠㅠ  잘모르겠습니다.. 

 

행정학 늘 새롭네요ㅠㅠ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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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8 21: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를 의미합니다.
(2) 국가사무 처리의 지도 감독 부분에서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사무만 감독을 받습니다.

+강의 내용을 모두 모니터링하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 권고, 지도는  단체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