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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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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나형 행정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18 15:57:39 조회수 539

작년 국가직 95점 맞았는데 이번에 85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5번 문제에서 3번과 4번 중에서 고민하다가 4번을 골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법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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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8 19: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O)

->자치단체의 조합은 특별자치단체로서 "법률로 정하는 바"(법률로 정한 사유에)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TIP 외조초)

지방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맞는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