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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0. 1.)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국민투표연령도 18세가 되었다는데 주민투표는 아직 19세인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