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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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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 투표 연령
등록일 2021-04-17 17:36:38 조회수 658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0. 1.)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국민투표연령도 18세가 되었다는데 주민투표는 아직 19세인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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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7 2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투표 뿐만 아니라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주민조례개폐청구도 전부 다 청구인을 19세 이상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연령만 18세입니다.

각종 청구, 투표연령은 모두 19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