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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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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695페이지 6번 관련
등록일 2021-04-16 17:30:24 조회수 509

강의에서 4번 설명해 주실 때는 강등까지 승진 승급이 모두 안 된다고 해 주셨는데요. 6번에서는 견감정만 해당이라고 하셔서요 ㅜㅜ

 

견책 정직 감봉 강등

4개 모두 다 각각 처분 끝나는 날부터 각 기간 동안

승급과 승진이 정지되나요?

 

아니면 견감정만 해당이고 강등은 승급만인가요ㅜㅜ

 

 

기본서 591에는 강등까지 승진이 안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겠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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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7 05: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모두 승급과 승진이 제한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