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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옴부즈만
등록일 2021-04-16 11:54:10 조회수 758

21년도 여다나 압축 267 페이지에서

강의들을 때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직접조사권이 있다. (o)

 라고 필기했는데요 맞나요? 고충처리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이지만 저 지문을 맞다고 보면 될까요?

 

p.321 에는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직권조사권이 없다. 고 되어 있는데

직접조사권은 있고 직권조사는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조사권이 없다 0 맞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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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6 17: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권조사와 직접조사는 다릅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