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21-04-15 18:36:08 | 조회수 | 470 |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구성 파트 질문입니다.
개방 직위 - 공직내외
공모 직위 - 부처내외
자율 직위 - 기관내부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직내외라고 한다면
공직 안(내) , 밖(외) 전부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직안에서만 가능 하다는 건가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내외"라는 말은 안과 밖 이라고 나와서요...
공직내부에서만 이라면 "공직내"라고 해야하는데.....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이해가 안가서
네이버 사전에 내외 라는 말까지 찾아보고 .... 용기내어 질문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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