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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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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세 개정 관련
등록일 2021-04-15 17:42:57 조회수 496

2021 여다나 압축 가지고 있는데, 369쪽에 광역시 주민세 개정부분이 정오표에서 안 보여 질문 드립니다.


광역시 주민세에서 개인분이 광역시 수입 /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자치구 수입이 맞나요?

 

바쁘실텐데 친절히 답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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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5 18: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즉 구세는 여전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둘이고 광역시의 경우에만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구세로 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모두 정오표에 반영되어 있으니 정오표를 참고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