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필기노트 164쪽
등록일 2021-04-15 16:10:20 조회수 484

종합성의원칙: 일선기관보다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자치단치에 우선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이라고 돼있는데 보충성의 원칙 아닌가요??

종합성의원칙이랑 보충성의원칙이랑 같은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21년도 기출문제 9급용 p133 5번문제 질문입니다
다음글 7급 기출 41강 강의 3분 경에 12번 선지 4 설명 중

합격생조교8 (21-04-15 17: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원칙)은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집중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무의 종합적 처리,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 우선,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가 하게 하고 못하는 것만 중앙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