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21-04-14 17:47:43 | 조회수 | 322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2020년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581페이지 2번문제입니다.
보기 5번에 공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이 지문이 맞는지문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밑에 도표를 보시면 예산회계란에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특별법 인건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별법을 따른다는건가요?
그리고 특별법이라면 어떤어떤 법들을 말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글 | 2021 최빈출400 |
다음글 | 기출 2권 690쪽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