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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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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4-14 17:47:43 조회수 322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2020년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581페이지 2번문제입니다.

 

보기 5번에 공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이 지문이 맞는지문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밑에 도표를 보시면  예산회계란에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특별법 인건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별법을 따른다는건가요?

 

그리고 특별법이라면 어떤어떤 법들을 말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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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4 2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보통법)이고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기에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특별법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ex. 형법-일반법/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별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