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최빈출 400제 p266 재질문 | ||
등록일 | 2021-04-14 14:35:36 | 조회수 | 411 |
자치단체 사무의 감사는 어떨 때 하는지 물어봤는데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는 것은
부당한 경우, 즉 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자치사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주신 거는 자치사무의 감사에 대해서 답변해주셨는데 자치단체사무의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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