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최빈출 400제 p266 재질문
등록일 2021-04-14 14:35:36 조회수 411

자치단체 사무의 감사는 어떨 때 하는지 물어봤는데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는 것은
부당한 경우, 즉 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자치사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주신 거는 자치사무의 감사에 대해서 답변해주셨는데 자치단체사무의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9급 기출심화p979 문제5
다음글 9급 기출심화 p941 3번 문제 보기1

합격생조교7 (21-04-14 15: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치단체사무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질문하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단체위임사무의경우 합목적+합법성 통제도 하기에 부당, 위법한 경우까지 사후 통제하지만 자치사무의 경우 합법성 통제만 하기에 감사의 경우에도 위법한 경우에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