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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경상재원
등록일 2021-04-14 13:32:02 조회수 449

안녕하세요

최빈출 400 284쪽 2번 국고보조금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글 남깁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운영을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x) -> 지방교부세라고 해설이 달려있는데요,

여다나 압축 372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선행정학개론 9급 831쪽 경상재원을 봤더니 (보통교부세 등)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1) 보통교부세가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에 경상적 운영을 보조하는 경상재원인가요?

 

(2)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뭘까하고 세외수입 (여다나 370쪽)을 봤더니 경상적 수입에 부담금이 있었는데 

이제 부담금은 임시적 수입으로 들어갔으니 더 이상 경상재원이 아닌걸까요?

 

(3) 또한 경상재원 설명을 보면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인데,

국고보조금은 '지급시기의 예측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상충되는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제대로 된 답변도 없고 공단기나 카스파에도 없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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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4 14: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은 다른 뜻입니다.
-경상재원: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
-경상적 운영: 소모적·반복적·일상적·단기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은 항상 일정한 기본행정수요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기는 하지만 특정재원이므로 구체적인 보조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기에  '지급시기의 예측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