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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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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심화 p933 5번
등록일 2021-04-14 13:03:02 조회수 302

보기4번에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와 단체장간 갈등을 해결하는 임시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0)

 

이 보기가 이해가 안가서오ㅠ 선결처분권이랑 갈등해결이랑 무슴 관계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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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4 14: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선결처분이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가 소집되지 아니하거나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미리 선결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장과 의회의 갈등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먼저 선결처분권은 행사하고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고,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되기에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임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