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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용권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용 시험실시는 기관장이 한다고 했을때
직원의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부담한다고 해도 맞는 것인가요????
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둘이 다른 표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