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징계 질문
등록일 2021-04-13 22:21:20 조회수 360

안녕하세요 항상 애쓰십니다!

 

징계 부분에서 질문 하나 올립니다.

 

징계처분을 받을 때, 승급정지는 처분이 시작되는 날부터이고 승진정지는 처분이 종료되는 날부터라고 강의에서 배웠는데 갑자기 좀 헷갈려서..

 

저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책임운영기관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2021 최빈출 400제 p266

합격생조교7 (21-04-13 22: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승급정지, 승진정지 모두 처분이 끝난날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