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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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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최빈출 400제 p266
등록일 2021-04-13 20:21:21 조회수 360

2번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자치 사무는 위법할 때만 감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 사무는 어떨 때 감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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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3 22: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는 것은
부당한 경우, 즉 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자치사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