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최빈출 400제 p266
등록일
2021-04-13 20:21:21
조회수
360
2번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자치 사무는 위법할 때만 감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 사무는 어떨 때 감사를 하나요?
글 정보
이전글
징계 질문
다음글
동형 24회 14번
합격생조교7
(21-04-13 22: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는 것은
부당한 경우, 즉 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자치사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는 것은 부당한 경우, 즉 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자치사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