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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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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과 공기업 질문
등록일 2021-04-13 16:46:46 조회수 911

안녕하세요

2021 기출 9급용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강의 듣고 2회독차인데 이쪽이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네요 ㅠ.ㅠ

 

우선.. 먼저

1. 정부부처형 공기업(우편 예금 양곡 조달 책임)은 공기업이자, 정부부처 인건가요?

아니면 우편 예금 양곡 조달만 공기업이고, 책임만 공기업+정부부처인건가요?

근데 앞에서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으로 알고 왔는데, 특별회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기업도 되는 건가요? ㅠ.ㅠ

 

2. 459p에.. 오른쪽 아래에 공공기관의 유형별 사례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전부다 공공기관이니, 일반행정기관 x고 정부부처도 x잖아요 (틀리면 말씀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게, 왼쪽에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우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공기관에도 우편이 들어가는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편산업진흥원.. 등등...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의 유형별 사례에 속하는데, 정부부처이기도 한건가요?

 

3. 위의 1번 문제의 연속선상인데요,

464p에서.. 오른쪽 표에 책임운영기관의 회계가 있는데요

특별회계(13) 이 부분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간주하는건가요?

왼쪽 일반회계(36)은 그럼 그냥 책임운영기관.. 즉, 그냥 정부조직인건가요?

아님 여기도 책임운영기관이니 정부부처형 공기업((우편 예금 양곡 조달 책임)에 속해서 공기업인건가요 ㅠ.ㅠ

 

질문이 정신없죠 정리가 안됐다보니 질문도 좀 정신이 없습니다. ㅠ.ㅠ

항상 감사드리며 답변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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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3 18: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정부기업으로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됩니다. (우편, 예금, 양곡, 조달 ) 책임운영기관도 정부조직입니다. (직원신분-공무원)

2. 우편이라는 명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정부부처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속성을 따지셔야 합니다. 우편산업진흥원의 경우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3.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정부기업으로 봅니다. 즉 그 성격이 정부부처형공기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부분의 경우 자세하게 모든 기관이 공기업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만 아시기 바랍니다.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업하면 생각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속한다. 그 직원들의 신분 또한 공무원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