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제한 관련해서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입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그냥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냥 취업심사대상자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제한을 받는 대상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후 3년 퇴직전5년 (O)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