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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총액인건비제도
지출통제예산제도
총액계상예산제도
자율예산편성제도
제도가 참 많아서 헷갈리는데, 위의 네가지 제도가 적용 범위나 세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 예산 운용에서의 신축성(자율성)을 제고해준다는 점은 공통점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