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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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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충심사
등록일 2021-04-09 18:59:02 조회수 1,893

안녕하세요 !! 기출 정리하다가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여다나 253p와 321p에 각각 고충심사와 고충민원처리가 있는데

다른건가요?.. 고충심사는 담당기구가 6급 이하: 보통고충위(각 부처) 5급 이상: 중앙고충위이고

고충민원처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한다는데 갑자기 너무 헷갈려요 ㅠㅠ

 

그리고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구속력 없는 것이 맞는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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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0 06: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때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이므로,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고충처리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옴부즈만"=>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말합니다.
이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고충처리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말합니다.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