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출 7급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21-04-09 07:10:33 | 조회수 | 1,641 |
교수님께서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언급하실 때,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 '공무원인 상임위원'라고 수식어를 붙여서 강의해주셨는데요
'비상임위원=비공무원, 상임위원=공무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위처럼 이해해도 된다면,
7급 기출 496p 3번문제 해설에
'자문위원회는 상임위원 : X'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공무원 아닌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게 되므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는것이므로)
설명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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