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1년 국가직 동형모의고사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1-04-08 19:21:16 | 조회수 | 1,626 |
2021년 국가직 동형모의고사 3회 15번 질문입니다.
ㄷ.에서 개방형직위는 실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 뿐 아니라 과장급 직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방형직위가 고위공무원단의 직위구성 중 하나 아닌가요..?
그러면 고위공무원단은 중앙부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 소속이니 과장급은 고위공무원단 소속에 안들어가는 것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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