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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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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9급 모의고사 13회 질문
등록일 2021-04-08 16:00:36 조회수 1,735

11번 문제에서 경력직 공무원에 임기제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어 해당 부분 질문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1항에는 경력직에 일반직, 특정직만 해당한다고 나와있고,
제26조5에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조문에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 헷갈리네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으로 분류된다. / 임기제는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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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8 16:24)
안녕하십니까 카스파입니다.

현행 공직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력직: 일반직,특정직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

11번 문제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의 일반직 또는 특정직에 속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별도의 독립된 직종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