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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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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여다나 p265(취업심사대상자)
등록일 2021-04-07 23:04:41 조회수 1,608

업무취급제한에서

모든 공직자는 퇴직 후 공직에 있을 때 했던 업무를 가지고 아무 곳에서도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고(퇴직후 취급x)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전2년간 일했던 업무를 가지고 퇴직 후 2년 동안 취급 못한다는 내용 맞나요?

그렇다면 취업심사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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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7 23: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시 유의사항을 보시면 질문은 1인당 1일 3개로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 수험생들에게 골고루 답변을 도움드리고자함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취업심사대상자란
<공직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합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