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1 여다나 p265(취업심사대상자) | ||
| 등록일 | 2021-04-07 23:04:41 | 조회수 | 1,608 |

업무취급제한에서 모든 공직자는 퇴직 후 공직에 있을 때 했던 업무를 가지고 아무 곳에서도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고(퇴직후 취급x)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전2년간 일했던 업무를 가지고 퇴직 후 2년 동안 취급 못한다는 내용 맞나요? 그렇다면 취업심사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이전글 | 포스트 모더니티 질문 |
| 다음글 | 21여다나 p259(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