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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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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국가직 모의고사 79쪽, 96쪽
등록일 2021-04-05 12:32:56 조회수 1,716

1)79쪽 15번문제 -> 선택지1번 해설에서 중앙정부(행안부)가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총정원은 지방정부가 정한다. 여기에서 "총정원은 지방정부가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게 맞나요?

 

2) 96쪽 9번문제 ㅂ. ->고위관리직무가 왜 수직적,수평적 전문화가 모두 낮아야 효과적인지 인해가안가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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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5 17: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총정원을 지방정부가 정한다.
즉 지자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를 정해주면 지자체가 조례로 총정원을 결정합니다. (중앙정부=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기준인건비 제도 자체는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고위관리직무(ex.기업의 총수)는 조직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인원은 줄어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수평적 전문화도 낮고 수직적 전문화도 낮아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총수가 여러명인경우 중요결정에 어려움이 있을수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