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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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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제외대상
등록일 2021-04-05 09:34:54 조회수 1,874

안녕하세요:)

 

주민투표 제외대상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련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여기에 공공시설 설치 반대도 들어가나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령에 윕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는 행정기구 설치 및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라고 적혀있어서 위의 제외사항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민투표 제외사항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나오면 틀린 지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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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5 13: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5호에서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주민투표 제외사항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나오면 맞는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