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확히는 종전에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습니다.
2. 너무 세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O]: 다만 애매할 경우 세모를 치고 다른 지문부터 확인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2021년 현재)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X]
-(2021년 현재)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퇴직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