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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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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행명령 시정명령
등록일 2021-04-04 13:34:02 조회수 1,697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풀다가 헷갈리는 지문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기출 900p 문제 6번-3을 보면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지문은 시정명령과 이행명령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건가요?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니까 '시•도 위임사무'라는 말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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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4 14: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위 지문은 이행명령에 관한 지문으로 이행명령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이고 위지문에서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 모두 기관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기관위임사무란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