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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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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3 22:19:48 조회수 1,686

7급 기출문제집 895쪽 6번 보기2번에서 "대응성개념에 기초한" 이 말이 헷갈려서요

 

게시판에서 교수님과 조교님 답변을 통해 외재적책임에서 대응성은 국민의 여망에대한부응이라는의미의대응성이고

내재적책임에서 대응성은 자발적으로 양심등에의해 부응하려는 내용의 대응성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대응성 개념에 기초한"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맥락에 따라 맞을수도있고 틀릴수도있는 지문아닌가요? 

다른 맥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해설과 같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이라는 외재적책임에서의 대응성개념이 나와 틀렸다고 처리되는지모르겠어요. 

대응성 개념이 많이 헷갈리네요ㅠ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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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021기출 512쪽

합격생조교8 (21-04-04 06: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외재적 책임의 대응성은 국민의 여망에 대한 부응의 의미이고 비제도적(자율적) 책임에서의 대응성은 관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양심 등에 의하여 국민정서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2010 국가9급 등에 자율적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음) 행정학은 비교대상에 따라 용어 쓰임이 달라지므로 항상 상대적으로 유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즉 대응성 자체는 외재적/제도적 책임, 자율적 책임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만약 자율적 책임이 대응성을 강조한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제도적 책임은 합법성을 강조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1, 3, 4번이 모두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법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출제한 것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도적 책임성이 국민의 여망과 공익에 부합해야 하는 응답적 책임을 추구하기는 하나 제도적 책임성이 국민에 대한 책임에서 기초되었다기 보다는 법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기초되었다고 보는것이 더 정확하고 근원적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기출문제가 제도적 책임성은 대응성 개념에 '기초'한 책임론이라고 하였으나 대응성 개념보다는 합법성 개념에 '기초'한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학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세모를 쳐두고 다른 지문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