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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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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 24회
등록일 2021-04-03 21:13:00 조회수 1,616

- 14번 질문입니다

 

3번에 공유지의 비극은 공공재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이렇게 적혀있는데 공공재 당연 아니지 하고 답 체크했는데 틀리더라구요

 

검색해보니까 답변에

" 재화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공공재(공유재포함)와 사적재(유료재포함)로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공유재를 공공재
에 포함시켜 표현하기도 합니다. "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 내용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서요ㅠㅠEmotion Icon

 

9급범위일까요? 시험에 나오면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건가요?

 

 

 

 - 17번에 동그라미 4번은 세율이나 이런거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정한 사항에 따라 정해지는거 아닌가요?

헷갈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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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4 06: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런입장이 있어서 이지문이 맞는것으로 처리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조문의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