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같은 경우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주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같은 경우는 일정한 상금을 주지만, 예산성과금의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