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방행정 | ||
| 등록일 | 2021-04-02 22:07:29 | 조회수 | 1,945 |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의회해산권이랑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가능)
근데 제가 책에 (의회해산권 없음,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가능)이라는 부분에 현재는 안되지만 50-60년대에 한적 있다. 라고 적어놨는데...맞나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지금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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