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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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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3-31 13:50:15 조회수 1,779

강임할때 항상 동의가필요한건가요?

7급 선행정학 572페이지 날개에선 "과원이 된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경우"할수있다고 되어있어서 과원된경우엔 본인동의필요없는줄알았는데

설명하실땐 그냥 본인동의가필요하다고 설명해주셔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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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31 18: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강의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기출에서는 대부분 위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으니 그대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