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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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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p.865
등록일 2021-03-28 21:48:07 조회수 2,044

21번 4번지문입니다.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 채무에 포함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앞부분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걸립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총.세.계.명.국에 해당되니 예산에 반영된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

p.863 16번 2번 지문에서도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어서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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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8 23: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4번 지문에서 말하는 당해 예산은 "당해 세출예산"을 의미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 의무만 지는 것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실제 지출은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