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7급 기출 p.865 | ||
| 등록일 | 2021-03-28 21:48:07 | 조회수 | 2,044 |
21번 4번지문입니다.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 채무에 포함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앞부분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걸립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총.세.계.명.국에 해당되니 예산에 반영된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
p.863 16번 2번 지문에서도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어서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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