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1 기출 추록 163쪽 2번문제 해설에 있는 국회법 | ||
| 등록일 | 2021-03-26 17:59:47 | 조회수 | 1,879 |
국회법 84조(예산안 결산의 회부 및 심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등의를 받아야 한다.
->원래 정부 동의 없이 증액,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소관위원회에서 삭감) 정부 동의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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