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9급 기출 p917 재질문 | ||
| 등록일 | 2021-03-23 21:38:59 | 조회수 | 1,623 |
3번 선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여기서 3번은 틀린 선지인데 여다나 압축 p361에는 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원 겸직금지규정 있는데 겸직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은 지방의회 의원이 단체장을 겸직 가능한지를 묻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고
단체장도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다나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겸직금지 된다는게 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도 겸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였나요?
주석에는 해당 자치단체 관련 영리사업 종사 금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조합회 위원이랑 조합장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그냥 다른 거로 생각하고 외워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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