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9급 기출 p917 6번 문제
등록일 2021-03-23 19:23:34 조회수 1,638

3번 선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여기서 3번은 틀린 선지인데 여다나 압축 p361에는 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원 겸직금지규정 있는데 겸직 안되는거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9급 기출 p917 재질문
다음글 여다나 압축 p.160

합격생조교3 (21-03-23 21: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은 지방의회 의원이 단체장을 겸직 가능한지를 묻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고
단체장도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