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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선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여기서 3번은 틀린 선지인데 여다나 압축 p361에는 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원 겸직금지규정 있는데 겸직 안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