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9급 기출 p898 | ||
| 등록일 | 2021-03-23 10:46:39 | 조회수 | 1,761 |
질문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4번 문제 3번 지문
답변: 자치사무에 대한 서류·장부 또는 회계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하는데
3번 지문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서류, 장부 또는 회계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면 법령에 위반된다.->공익을 해친 경우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 아닌가요? 3번 선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와 어디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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