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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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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898
등록일 2021-03-23 10:46:39 조회수 1,761

질문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4번 문제 3번 지문

답변: 자치사무에 대한 서류·장부 또는 회계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하는데
3번 지문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서류, 장부 또는 회계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면 법령에 위반된다.->공익을 해친 경우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 아닌가요? 3번 선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와 어디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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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3 15: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는 것은 부당한 경우, 즉 공익을 해친 경우에는 자치사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감사할 수 있으니 틀린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