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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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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9급 2권 질문-자율인사직위, 공포, 행정적(인력) 지원
등록일 2021-03-21 13:53:51 조회수 1,733

2021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9급 2권기본서 516p 2. 개방과 경쟁 촉진의 (3)자율인사직위에 민간인도 제청될 수 있나요?


2021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9급 2권기본서 774p POINT의 그림에 맨 밑에 단체장이 '공포'or재의 요구 않으면 확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후 지체없이 또 '공포' 라고 되어 있어서 재의 요구 않으면 지체 없이 공포한다는 건 알겠는데 '공포'는 안 했는데 '공포'를 하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공포'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2021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9급 2권기본서 783p 문재인 정부의 (1) 지방분권 추진방향에서 동그라미 3번 사무배분의 원칙 정립에서 행.재정지원 병행원칙(충분재정의 원칙)이 정오표 부분에 화살표가 추가되었던데 화살표 뒤에 재정적(예산) 부분은 21%(2020), 기타 등등 있는데 행정적(인력)부분은 안 보이네요. 이 말은 화살표 표시가 법이 바뀌었단 뜻이고 이로 인해 행정적(인력) 지원이 없어졌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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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1 17: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율직위에 외부 경력채용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자율"직위입니다.

2. 첫째로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조례는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자동으로 조례가 확정되면 단체장은 지체없이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원래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단체장이 5일 이내 공포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의장이 대신하여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아니요,
-행·재정지원 병행원칙(충분재정의 원칙) : 사무이양시 국가의 행정적(인력)·재정적(예산) 지원 병행의무 ; 2020.1 지방세법 개정·시행(지방소비세 재원확대 : 부가가치세의 11%(2011) ➔ 15%(2019) ➔21%(2020))

이렇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