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1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9급 2권 질문-자율인사직위, 공포, 행정적(인력) 지원 | ||
| 등록일 | 2021-03-21 13:53:51 | 조회수 | 1,733 |
2021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9급 2권기본서 516p 2. 개방과 경쟁 촉진의 (3)자율인사직위에 민간인도 제청될 수 있나요?
2021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9급 2권기본서 774p POINT의 그림에 맨 밑에 단체장이 '공포'or재의 요구 않으면 확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후 지체없이 또 '공포' 라고 되어 있어서 재의 요구 않으면 지체 없이 공포한다는 건 알겠는데 '공포'는 안 했는데 '공포'를 하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공포'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2021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9급 2권기본서 783p 문재인 정부의 (1) 지방분권 추진방향에서 동그라미 3번 사무배분의 원칙 정립에서 행.재정지원 병행원칙(충분재정의 원칙)이 정오표 부분에 화살표가 추가되었던데 화살표 뒤에 재정적(예산) 부분은 21%(2020), 기타 등등 있는데 행정적(인력)부분은 안 보이네요. 이 말은 화살표 표시가 법이 바뀌었단 뜻이고 이로 인해 행정적(인력) 지원이 없어졌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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