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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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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20 19:21:11 조회수 1,582

1. 21  7급 기출

 

1106p. 8번 문제 4번 선지 틀린이유가

해임 청구 부분뿐만 아니라 한정하여 부분도 틀렸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포함이니까 이부분도 틀렸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2. p1089 8번 문제 

2번 선지가 지방교부세에 해당한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국고보조금도 해당되나요?

4번 선지같은 경우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보다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이다라구 해도 이핵 가는데 2번 선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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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1 1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한정하여 부분도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으로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본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