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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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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3회 15번
등록일 2021-03-18 22:56:07 조회수 1,677

안녕하세요 고위공무원단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1-3급)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으나,

 15번 문제풀이에서 개방형직위의 경우 실국장급 이상뿐만 아니라 과장급 직위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공모직위는 그 이외의 직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설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위공무원단이 반드시 실국장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엄밀하게 봤을 때 사실이 아닌가요?

여기서 공모직위에 적용되는 그 이외의 직위는 무엇인가요?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자율직위마다 적용되는 직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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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9 00: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인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 과장급도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 안, 과장급은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경력직 과장급 미만의 직위도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제도 파트에서 실·국장급 통합·관리하는 제도인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이 개방형직위 20% 공모직위 30% 자율직위 50%라는 것을 따로 암기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