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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안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감사할 수 있다.
-> 회계감사는 감사원이 하는 것이고, 행안부장관은 법령 위반 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