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무원 의무의 분류 관련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1-03-18 16:28:12 | 조회수 | 1,615 |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의무를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친구와 함께 공부하던 중 친구의 교재에 '비밀엄수 의무'가 저와 다르게 분류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기본서에서 '비밀엄수 의무'가 신분상 의무인 것으로 공부하였는데, 친구의 교재에는 직무상 의무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히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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