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고위공무원단제도 질문 | ||
| 등록일 | 2021-03-17 15:28:40 | 조회수 | 1,657 |
2021 올패스 모의고사 3회 질문합니다.
p.25 15번 문제 ㄷ.문장 해설,
개방형직위는 실국장급 이상의 고공단 뿐 아니라 과장급 지위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직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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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기본서 02권 p.503-504,
개방형직위제도 지정범위, 과장급도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해야한다.와
공모직위제도는 과장급 미만의 직위도 공무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내용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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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고공단제도 자체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실국장급 대상' '개공자 235'로 인식하다가.. 과장급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냥 고공단제도는 실국장급을 대상으로한다.가 일반적으로 맞는 문장일까요? 실국장급'만'이 없으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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