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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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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징계제도
등록일 2021-03-17 10:13:21 조회수 1,571

안녕하세요:) 징계절차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견, 감, 정, 강, 해, 파에 다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임 파면에만 적용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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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7 16: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중략)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즉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는데, 파면과 해임만 징계권자=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