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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징계절차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견, 감, 정, 강, 해, 파에 다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임 파면에만 적용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