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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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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결처분
등록일 2021-03-17 10:13:15 조회수 1,628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중에 좀 애매한 문제가 있어 여쭙니다.

2020기출문제 선행정학 1165페이지 26번 문제인데요,

아래의 선지 3번이 틀린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행한 후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

위 문장에서, 선결처분을 일단 행했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도 소급효가 적용이 안 되니 그 행위, 즉 불승인 이전에 행해진 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속 유효하다고 하면 틀리겠으나, 선결처분에서 행한 그 행위로 한정하면 맞는 지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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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7 14: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행위가 유효한지를 따질 때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시행일을 따지는 것처럼요)
소급효가 없다는 사실을 묻고 싶다면 "그때부터" 무효하다 이런 식의 지문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문은 사후승인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선결처분이 사후승인을 얻지 못해도 유효하다 X
-선결처분이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X
-선결처분이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