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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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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
등록일 2008-06-06 21:40:11 조회수 477

> > 2008국가직 행책형>5번해설中>
> > ①의 경우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 기관은 물론 행정부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에 근무하는 실 국장 및 이에 상당 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파견, 휴직 중인 1-3급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 >
> > 라고 되어있습니다.
> > 위의 해설중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이라는 말은 국가직 공무원을 일컫는 것이 맞는지요?
> ---> 네 맞습니다
> >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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