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직윤리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1-03-12 23:35:30 | 조회수 | 1,745 |
부패와 고충의 근거법이 (부패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1. 공무원 부패행위신고의무는 부정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에 모두 있다고 하면 맞는 문장인가요?
2. 국민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고충을 국민권익위(옴부즈만)에 신고한다/ 국민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부패를 감사원에 청구한다
근거법이 맞나요?
3. 국민권익위가 하는 세가지 일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은 모두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둔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흙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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