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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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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윤리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12 23:35:30 조회수 1,745

부패와 고충의 근거법이 (부패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1. 공무원 부패행위신고의무는 부정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에 모두 있다고 하면 맞는 문장인가요?

2. 국민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고충을 국민권익위(옴부즈만)에 신고한다/ 국민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부패를 감사원에 청구한다

근거법이 맞나요?

3. 국민권익위가 하는 세가지 일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은 모두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둔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흙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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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3 00: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ex. 금품 수수)를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3번은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